"너 때문에 빵 다녀왔어" 이웃에 보복 협박한 60대 도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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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빵 다녀왔어" 이웃에 보복 협박한 60대 도로 철창행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웃 관계에 있던 B씨의 신고로 인해 2023년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처벌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복 협박죄를 저질렀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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