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뛰어다녔지" 위층 4살 아이 겁준 20대 아동학대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네가 뛰어다녔지" 위층 4살 아이 겁준 20대 아동학대 무죄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친 말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이 현명하지는 못했으나 일부러 아동에게 겁에 준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