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생활 도중에도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을 멈추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 돌려차기남 이 씨가 부산구치소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살인, 강간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보복 협박은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데 실제로 보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국가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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