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이 반복되면서 ‘상습 위반 사업장’이라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국은 통합환경 허가조건 2차 위반으로 보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통합환경 허가조건 미이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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