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청광장에서 퀴어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낸 ‘시청광장 사용신고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를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5년 8월 조직위원회는 시청광장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겠다며 사용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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