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
아울러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산정·지급하도록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포괄임금계약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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