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상임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당시 함께 퇴장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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