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당일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김 씨는 SBS를 통해 "보복 협박 자체의 양형 기준이 너무 적고, 실제로 1년 형이 선고된 것을 보니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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