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제소 사유 중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고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듯 표현한 부분은 '판단 유보'로 결정하고, 미성년 아동 사진을 자신의 SNS에 무단 게시한 건을 중징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중 미성년 아동 사진 SNS 게시 건으로 인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