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놓고 헌재·대법 정면 충돌…"합헌" vs "4심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재판소원 도입 놓고 헌재·대법 정면 충돌…"합헌" vs "4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재는 13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제도의 위헌성, 사실상 4심제 도입, 재판 지연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내린 헌법 해석을 최고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