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행정과 예산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행정과 예산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시 사후관리 체계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법제과 내 제한된 인력으로 수백 건의 조례를 상시 분석하고 예산과의 연계까지 관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조례 사후관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