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재판소, 29쪽 반박문으로 대법원 주장에 조목조목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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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재판소, 29쪽 반박문으로 대법원 주장에 조목조목 직격탄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4심제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며 대법원 측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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