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범행을 저지른 C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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