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1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미공개정보가 생성된 바로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