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의혹 고발사건' 뇌물 혐의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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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의혹 고발사건' 뇌물 혐의도 불기소처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21년 말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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