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징계인을 본인의 SNS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재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제6호, 그리고 제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에서도 내려오게 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1일 윤리위 소명에 나서며 “제명이나 탈당이 아닌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려서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는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중단시키고 조직을 해산시키는 길로 갈까 우려스럽다”며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어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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