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특별법으로 지방 교육재정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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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특별법으로 지방 교육재정 타격 우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세율 조정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구경북 7천165억원, 대전충남 5천982억원, 광주전남 5천423억원 등 총 1조8천570억원의 전입금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감협의회는 예상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 지방교육세의 세율 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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