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다"며 "법원 내부의 상소 제도와는 무관하고, 종국적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리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4심제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갖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고,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 사례를 들기도 했다.대만에서는 헌법소원 건수가 2021년 747건에서 재판소원 도입 후인 2022년 4천371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2023년 1천359건, 2024년 1천137건으로 감소했다.헌재는 독일과 스페인 사례도 함께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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