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강력범죄 뒤 이어진 보복과 협박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나타냈다.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는 전날 피해자인 김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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