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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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의원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대한신장학회와 협의하고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정법률안인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성안하였다”면서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조기 진단, 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콩팥기능을 유지하고, 말기콩팥병으로 진행을 늦추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와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며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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