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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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위생·안전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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