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 활동' 40대, 테러방지법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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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 활동' 40대, 테러방지법 혐의 무죄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1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으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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