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요양보호사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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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요양보호사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징역 16년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의 머리를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3층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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