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2022년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자격을 상실케 하는 공무원연금법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13일 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원규)은 지난 10일 국가유공자 유족의 재혼을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재산권, 혼인의 자유, 양성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