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서 ‘무죄’ 반전···“위법 수집 증거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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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서 ‘무죄’ 반전···“위법 수집 증거 효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있었다.

재판부는 명조체로 된 판결문을 통해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시하며,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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