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 개정 통해 식품별로 사용기준 구체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늘면서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식약처가 법 개정을 통해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보다 구체화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한편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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