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극장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OTT나 IPTV 등 2차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다.
문체위의 홀드백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제화를 두고 극장과 제작·투자·배급사, 관련 협회 등이 제출한 공식 의견은 영화계 안에서도 엇갈린다.
홀드백 규정은 영화 투자를 축소해 오히려 영화산업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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