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7억6300만원대 후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은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정치자금법 해석 등을 종합해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송 대표 측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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