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반복된 학폭에도 ‘지속성 없다’ 판단…법원,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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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반복된 학폭에도 ‘지속성 없다’ 판단…법원, 처분 취소

수개월간 수차례 이어진 학교폭력을 별개로 보고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 서면사과를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학교폭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지속성이 없다고 본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며 “또 가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항목이 0~1점 처리됐고, B군은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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