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수차례 이어진 학교폭력을 별개로 보고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 서면사과를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학교폭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지속성이 없다고 본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며 “또 가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항목이 0~1점 처리됐고, B군은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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