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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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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