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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