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 국가배상 판결…"부실수사로 정신적 고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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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 국가배상 판결…"부실수사로 정신적 고통"(종합)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봤고, 불합리한 수사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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