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도청에서 1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인구 상·하선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체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로 설정하는 안건을 전체 의원 찬반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전체 인구 기준일'이 2024년 12월로 정해짐에 따라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는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을 충족해 그대로 유지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 특위)가 전국 각지역 지방선거 의원 정수를 정하면 이를 반영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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