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청장 “해사법원 확정, 44만 연수구민 염원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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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 “해사법원 확정, 44만 연수구민 염원이 현실로”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해양 사법 주권 회복을 향한 첫발을 뗐다.”라며 “44만의 연수구민의 염원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해사법원은 일반 민·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선주와 글로벌 법률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사법 비즈니스’의 현장”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습적 잣대를 버리고 사법적 작동성과 국제적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구청장은 “해사법원 유치는 단순히 판사 몇 명의 상주를 넘어 변호사, 보험사, 선급 단체 등 전문 인구가 유입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탄생”이라며, “싱가포르나 런던에 버금가는 국제 분쟁 해결 플랫폼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연수구로 유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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