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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