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업무용 건축물 등이며,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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