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3개월 전 취소했는데…공정위가 밝힌 위법 약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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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3개월 전 취소했는데…공정위가 밝힌 위법 약관의 '진실'

저출생 기조 속에서도 최근 혼인율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면서, 자녀의 첫 생일을 기념하는 돌잔치 관련 소비자 분쟁이 함께 증가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돌잔치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146건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체결 후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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