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냉동 새우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어 식약처가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소인 ‘(주)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이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로 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다.
2등급은 '섭취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입사 측에서 즉시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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