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회장 성상훈)가 지난 12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상훈 회장을 비롯한 제주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임원의 연임 여부는 법률이 아닌 조합원들의 공정한 평가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임원의 선출·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임원 연임 여부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