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지난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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