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인민군 가담' 누명 이상규 소령, 7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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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인민군 가담' 누명 이상규 소령, 76년 만에 무죄

이승만 정권 당시 '해상인민군'으로 몰려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고(故) 이상규 소령이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날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소령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령은 병조장 이항표가 조직한 해상인민군이라는 반란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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