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 당시 '해상인민군'으로 몰려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고(故) 이상규 소령이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날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소령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령은 병조장 이항표가 조직한 해상인민군이라는 반란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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