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미끼로 3천200명에게 무보험 불법 운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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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미끼로 3천200명에게 무보험 불법 운전연수

반값 수준의 강습비를 미끼로 무등록 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불법 운전연수 업체 운영자 4명과 소속 운전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운전연수 10시간에 27만원(자가용) 또는 32만원(연수용 차량)이라는 시중 절반 수준 가격으로 연수생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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