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지방세 포함)의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5월 9일까지 무주택자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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