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월 12일,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액에 대한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 구조는 납세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등록하거나 위택스에 사전 등록한 환급계좌로 자동입금되는 시스템인데, 이번 환급 안내는 계좌입력오류 또는 미입력으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모바일 및 종이 안내문으로 발송됐다.
특히 수원시에서 도입한 모바일 환급안내문은 납세자가 카카오톡으로 환급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양뱡향 소통 채널로 그간 소액이거나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시민들의 환급 신청 편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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