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기반 마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aT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기반 마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도·감독 아래 aT가 운영했으며, 이번 입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