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시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도·감독 아래 aT가 운영했으며, 이번 입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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