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관리 강화…전 단계 관리·잠금 보관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관리 강화…전 단계 관리·잠금 보관 의무화

이에 따라 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 되며,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에토미데이트를 주로 취급하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하여 마약류 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