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소재지 등 허위 신고한 중앙당 대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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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소재지 등 허위 신고한 중앙당 대표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 신청하고 정당의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한 ○○○○○○당 대표자 A를'정당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납부 당원·유급사무직원 수 등 정당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최초 사례이다.

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1항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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