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까 내가 할게”…믿었던 동생에 인감 줬더니 부모님 유산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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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니까 내가 할게”…믿었던 동생에 인감 줬더니 부모님 유산 꿀꺽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자는 동생 말을 믿고 인감도장과 서류를 모두 넘겨줬다가 상속 재산을 전부 빼앗긴 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여동생이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동생은 독점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며 “사연자는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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