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운영자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충주시 칠금동 주택가 한 상가건물 3층을 임차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은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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