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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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명문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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